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록밴드 시나위의 보컬 출신 손성훈이 아내를 폭행하고, 신고를 하자 보복성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손성훈은 지난달 30일 상해 등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손성훈은 지난해 6월 재혼한 아내가 외박을 만류했다는 폭력을 행사했다. 손성훈이 쿠션으로 아내의 얼굴을 2차례 때리자,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럼에도 손성훈은 아내의 머리를 1차례 때렸으며, 술을 마시고 돌아온 뒤 다시 아내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손성훈의 자녀들도 그가 던진 집기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성훈은 "고의가 없었고, 부인에 대한 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해선 일부 과장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선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손성훈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내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매우 심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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