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사건 최초 유포자는 공무원...처벌 수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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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 사건 최초 유포자는 공무원...처벌 수위은?
  • 홍의현 기자
  • 승인 2018.08.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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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일베저장소)

[시사매거진=홍의현 기자] 일명 '일베 박카스남'사건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베 박카스남’이 사진의 촬영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였으며, 최초 촬영자를 추적하여 한달만에 검거하였다. 촬영자는 서울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였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다른 회원의 음란 게시물을 볼라면 회원등급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간 불법 성매매를 한 공무원들 대부분이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과거 공무원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지만 명예퇴직 제외 및 경징계의 처벌만 받았다. 이에 최초 유포자 A씨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갈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서초 구청은 해당 남성을 직위 해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A씨가 올린 최초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X여관 도착 후 서로 옷 벗고 할머니가 이것, 저것 요구를 들어주신다" 등 성매매 장소와 성관계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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