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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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 대표발의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8.08.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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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의 악용 금지 법안
정종섭 국회의원(사진출처_정종섭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종섭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는 수익과 용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선거 전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에도 정치인,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출판기념회는 7월 말까지 160여 건을 넘었다.

정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의 장을 비롯해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 전 3일까지 관할 선관위 신고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 금지 ▲1인 1책 판매 제한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 회계보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함께 개정하여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종섭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 문제되어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제20대 국회에서는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판기념회가 더 이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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