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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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첫 공판 열려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3.1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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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중대한 위협 vs 단순 정부 비난, 정책 비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 12부에서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이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100페이지가 넘는 공소사실을 1시간15분에 걸쳐 낭독했다. 검찰은 먼저 RO 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으로 전제한 뒤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공유했다”며 “국회의원 등이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면서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주장에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게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의 특정이 없었다”며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정책을 비판한 것은 내란음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RO 조직에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발언만 놓고 내란음모나 선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 없고 지령을 받은 적도 없다. 내란을 음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요지는 북한이 남침할 때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인데 전제부터 잘못됐다. 남침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 회원 수백 명이 몰려와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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