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토부 소속기관 발주공사... 건설사 담합행위에 과징금 6,6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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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토부 소속기관 발주공사... 건설사 담합행위에 과징금 6,637억”
  • 박현민 기자
  • 승인 2018.08.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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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4개 건설사가 24건의 담합행위에 연관 된 것으로 확인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행위로 적발되면서 부과 받은 과징금이 최근 5년 간 무려 6,6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합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24건의 담합행위에 54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많은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6건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코오롱 글로벌이 5건, 대림산업, GS건설, 동부건설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도 총 958억 원을 부과받은 현대건설이었으며 단일 건수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참여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2014년 9월, 담합행위로 적발 돼 5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올해도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지난 1월 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엔씨, 삼우아이엠씨, 승화, 이레하이테크, 상봉이엔씨, 예스비, 이너콘 등 9개 건설사가 한국도로공사의 발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콘크리트계 도로유지보수 공사’에서 담합행위로 적발된 것이 드러났다.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담합행위가 매 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건설사들도 담합행위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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