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대화록 실종 의혹, 참고인 자격으로 檢 출석

문재인 의원이 오늘 6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오후 2시 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봉하 e지원에만 남아있는 경위, 회의록 초안 삭제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50여 일 동안 분석작업을 실시한 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회의록 작성과 등록, 이관 등에 참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미이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 비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기록물 이전 작업을 총괄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처벌 대상과 수위를 조절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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