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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편집부
  • 승인 2006.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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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에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핵심전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완벽한 세금계산서와 신고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매출액과 주요 매입비용을 밝히게 되므로 세금계산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자료제공: 열린세무회계 / 전진숙 사무장 / 735-7743)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 되는 사항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받지 못한 공제를 확정신고 때 받는 것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확정신고 시 공제 받는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으로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 초과, 소득금액이 100% 초과 신고한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년간 감면(경감율-첫해 100%, 그 다음해 50%)한다.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는 그 면세농산물 가액의 2/102(음식점업은 5/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하지만,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라도 대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이 발생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손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세금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할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고 20% 가량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 시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제출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일수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2006년 1기의 공급대가가 1,000만 원이고 계산된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5만 원인 경우 5만 원은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만 면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착오로 납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환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환급 받게 된다.



절세가이드 <1세대 2주택, 빨리 팔아야 하나>
수도권에 사는 홍길동 씨, 기준시가 2억 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 원인 주택(정비구역 지정 지역 소재 아님)1채를 소유하고 있다. 1세대 2주택자인 홍길동 씨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라는 기사를 읽고 고민 끝에 세무전문가를 찾아가는데…

올해부터는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3주택 이상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50%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한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하면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얻을 이익 중에 절반은 고스란히 잃어버리는 셈이니 2주택 보유자들은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어떤 주택이든 2채를 가지고 있다가 팔기만 하면 50%라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지역에 따라서 또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라서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9~36%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 규정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고 기타 지역 소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택 중 한 채 이상이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닌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일지라도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다면 즉, 재개발·재건축 주택인 경우라면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일지라도 주택 수에 산입한다.
☞홍길동 씨는 9천만 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만, 2억 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된다. 수도권 소재 주택 중 1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세대 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 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금관계는 매매와 같은 행위가 일어난 이후보다는 그 이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야 아차~하고 땅을 치지만, 홍길동 씨와 같이 먼저 알아보는 사람만이 나중에 웃게 되는 법이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200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회사로서, 처음 10인 이하로 시작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규직 20명, 일용직은 반기별로 100여명 이상이다. 상시 고용인원은 늘었지만 관리원이 적어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 것이지 궁금하다.
☞원천징수 반기납부의 특례 적용 대상은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함)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평균 상시 고용인원 수가 10인을 초과한 경우는 원천징수 반기납부의 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의 반기별 납부승인의 효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동 특례 규정에 의한 반기납부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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