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및 세제 혜택과 관련해 의견 엇갈려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놓고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8월 내에 처리할 민생 및 경제법안 등의 주요 현안 처리를 놓고 논의를 가졌다.
이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이 민생과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 및 조속한 법안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동 직후 “논의된 법안들의 30일 본 회의 처리에 합의했다”는 각 당의 원내대표들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 간에 견해차가 있어 이 달 내에 통과가 가능할지 의문이 따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 측은 임대인의 부담이 과하다며 8년으로 연장하고 그 밖에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미래당은 10년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한다”며 “세제 혜택 문제도 최종 합의가 안 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8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세부 내용은 협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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