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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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국무회의 통과
  • 김길수 편집국장
  • 승인 2013.1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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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朴대통령이 헌법 능멸…반민주적 폭거 결정판” 강력 반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별도 보고받은 뒤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심판 청구를 할 때 필요한 부처 간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때 정부의 청구로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의 해산을 명(命)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 초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하고 관련 문제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통진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통진당원들의 국보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한 결과 현행법에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 혁명 조직 RO 회합을 통해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한 사실 등이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에 해당되는 만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과 통진당의 통일 강령이 일치하는 점, 통진당이 내세운 민중민주주의 강령 등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결정서를 통진당과 국회·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정당 해산을 집행하게 된다. 헌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내년 지방선거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위헌 정당 결정이 내려지면 유사한 대체 정당을 만들지 못하며, 통진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능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반(反) 민주주의의 결정판”이라며 “소중하게 피워 온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의원총회와 ‘투쟁본부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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