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행정·소송업무의 해법을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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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소송업무의 해법을 제시하다
  • 박상목 부장
  • 승인 2013.1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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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합리적 서비스로 행정업무 OK

일반인들은 행정청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보호받기가 어렵다. 법에 대한 지식이 얕아 스스로 전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LH공인행정사무소(대표행정사 이희원)는 행정업무가 고도화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각종 민원행정업무 및 소송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행정업무의 고도화로 행정사의 역할 커져
흔히 행정사하면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 행정사의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행정사의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새로운 행정업무가 각광받고 있다.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해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자격사를 지칭한다.

▲ LH공인행정사무소 이희원 대표행정사
이와 같이 행정사의 업무가 막중해지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LH공인행정사무소는 국가의 행정업무의 고도화, 전문화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행정업무와 소송업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설립됐다. 행정 처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 경험을 갖춘 행정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희원 대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송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복잡한 절차와 비용입니다. 저희 행정사무소는 변호사처럼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소송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여 소송당사자의 변론을 도와주고 복잡한 재판 절차를 대행함으로서 소송인들의 소송 부담을 줄여주면서 승소율은 높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선임비를 지급해야하는 변호사비용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우리 행정사무소는 작성 서류에 따라 발생 비용을 건별, 실비 위주로 청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기업 간 채무관련 행정 대행 전문
LH공인행정사무소는 기업고객과 개인고객별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인고객에게 있어서 국가 행정업무의 진행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의 업무에도 지장을 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을 대신한 명도소송, 소유권이전, 행정소송, 사실 확인, 가족관계(개명)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 간의 채무관련 행정 대행은 LH공인행정사무소의 전문분야다. 기업에 채권 발생 시 사실 조사를 실시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채권을 회수해 불법채권추심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고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진행하기 때문에 미수금의 회수가 원활해 채권 회수율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와 같이 소송과 미수금발생 시 넘어야 하는 국가 행정업무의 문턱을 낮추는 행정사의 업무가 전문화 되고, 그에 따른 수요가 점점 늘어가면서 행정사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전문직, 유망직종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LH공인행정사무소는 행정소송, 심판청구, 사실조사, 법률상담, 보험회사 및 기업 채권사실조사, 진정서, 탄원서, 내용증명, 계약서 등 행정업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로 기업과 개인의 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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