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시장 고객잡기 정면승부
사업자들 적극적 마케팅으로 가입자 증가세 지속
“약정 기간이 남았어도 위약금 물어 드립니다. 더 편한 서비스로 바꿔보시지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판촉이 기승이다. 위약금 대납뿐 아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갈아타면 푸짐한 상품을 주겠노라는 유혹이 거세다. 이 푸짐한 상품에는 제주도 여행권과 자전거, 요금 할인 혜택 등이 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진풍경이 벌어진다. KT와 하나로텔레콤·파워콤의 판촉 매대가 나란히 들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라면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 위약금을 대신 물어준다는 권유자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고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가는 곤란을 겪는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는 올해 들어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위약금 대납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약속했던 요금 할인 혜택이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통신위측은 “통신 사업자들이 포화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높이고, 대리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한 약속을 내세워 가입자를 현혹한 뒤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 했다.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통신사는 대리점으로 알아보라고 하거나, 대리점에서 연락하도록 조처하겠다며 발을 빼고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위는 지난 4월 민원 예보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 데 이어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징금을 물렸다. KT는 총 15억원, 하나로텔레콤은 7억원, 파워콤은 1억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휴대전화 관련 과징금 규모가 워낙 커서 눈길을 끌지 못했지만, 규모와 내용에 상징성이 적지 않다. 인터넷 서비스 시장도 과당·출혈 경쟁에 물든 ‘레드 오션’으로 진입했다는 확실한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이례적으로 신규 사업자인 파워콤에 대해 ‘첫 위반 사례이기는 하지만, 최근 부당한 판촉 경쟁을 촉발한 원인 제공자여서 과징금을 물린다’고 이유를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파워콤은 원래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였다. 2002년 데이콤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LG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사업 영역은 통신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하는 망사업자. 지난해 9월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었다. 파워콤의 경우 이미 한전 자회사 당시 전력용으로 깔아놓은 자체 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상품 판매가 가능했다. 초고속망 시장의 위력적인 경쟁자로 급부상한 파워콤의 브랜드는 ‘엑스피드’.
위약금 분쟁 주의해야
게다가 초고속망 시장에는 케이블 방송국인 SO들의 점유율도 무시못할 수준이다. SO들은 케이블 방송을 위해 깔린 망을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방송 상품과 인터넷 상품을 한데 묶어 파는 까닭에 인터넷 서비스 가격은 고작해야 1만 2천~1만 8천 원에 불과 하다.현재 SO가 확보한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KT(브랜드명 메가패스)가 50%대, 하나로텔레콤(하나포스)이 29%대이고, 지난해 9월 새로 시장에 뛰어든 파워콤(엑스피드)이 4%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꽤 비중이 높은 셈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SO는 엄연한 방송 사업자.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부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각종 통신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정통부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SO가 인터넷 서비스를 상품으로 파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유도하고 나섰다. 그 기한이 오는 7월이다.SO들은 7월 전에 기존 인터넷 상품 판매를 중지하거나, 통신사업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SO들의 시장 점유율이 10%에 이르지만, 7월 이후 상황은 유동적이다. 모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 자격을 얻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 사업자로 변신할 수 없는 SO들은 인터넷 통신 사업자들에게 가입자를 모집해주고, 모집 수수료를 받는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신 사업자들은 7월 이후 인터넷 통신 시장이 1위인 KT(메가패스), 2위인 하나로텔레콤(하나포스), 새로 진입한 파워콤(엑스피드)의 3자 각축전으로 전열이 가다듬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위인 하나로텔레콤과 신규 사업자인 파워콤의 한판 대결이 볼 만하다.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과 합병해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매월 신규 가입자가 7만 명에 이르는 등 파워콤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KT는 지난 4월 말 처음으로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2003년 50%를 넘어선 후 메가패스의 점유율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해왔으나 SO들의 공세와 파워콤의 약진으로 급기야 50%대가 무너진 것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기업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나쁜 일만은 아니다. 새로 시장에 착근하려는 3위 사업자와 수성에 나선 1, 2위 업체들의 서비스 경쟁이 소비자 구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속도와 가격으로 승부수 띄운 파워콤
파워콤은 ‘느린 속도 참지 말고, 신고하여 엑스피드’ 라는 광고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최고 속도를 보장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상품 종류는 무척 간단하다.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100메가 상품과, 일반 주택에 서비스 되는 10메가 상품 단 두 개다. 가격은 모두 2만 8,000원(3년 약정 기준). 이것은 3년 약정이라는 같은 조건으로 가격을 비교했을 때 메가패스의 3만 600원, 하나포스의 2만 9,700 원과 비교하면 가장 싸다.
파워콤의 공세에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이 응전하고 나섰다. 40개월 약정과 4년 약정 상품을 새로 내놓은 것이다. 40개월 약정 요금은 2만 8,000원, 4년 약정 요금은 2만 7,400원이다. 약정 기간을 늘려 여기에 유선 전화 서비스까지 한데 묶은 ‘번들’ 상품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하나포스 광랜 상품과 시내 전화 서비스를 묶은 번들 상품인 ‘보이스 팩’은 월 이용료가 3만 4,900원이다.
KT는 메가패스의 서비스 강화로 응수하고 있다. 메가패스를 명품 브랜드로 키운다는 전략 아래,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월 5천원을 추가로 내면 집에서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네스팟 홈’을 선보였다.
5월 가입자 대폭 증가
시장포화로 정체에 빠진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최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활기를 띄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초고속인터넷 누적가입자는 1,268만 명으로 전달에 비해 13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3만 명 순증(신규가입자에서 해지자를 뺀 수)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규모다.
올 들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순증은 △1월 10만 명 △2월 10만 명 △3월 6만 명 △4월 9만 명이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2만 5,00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KT는 3월에는 가입자가 4만 7,000여명 줄었으며 4월에는 2만 명가량 증가했다. 파워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후발사업자들의 마케팅 공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까지 가입자가 감소했던 하나로텔레콤도 4월 순증으로 돌아선 데 이어 5월에도 1만 4,000여명의 가입자가 증가했다. 특히 하나로는 100Mbps급 광랜가입자 확보에 주력해 5월에만 광랜 가입자가 5만 명 이상 증가했다. 한동안 인수합병(M&A)설과 구조조정 등으로 동요하던 직원들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마케팅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데다, 7월 TV포털 사업을 앞두고 최대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하나로측의 설명이다. 하나로는 현재 60만 여명인 광랜가입자를 연말까지 8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워콤은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스피드’를 앞세우며 지난해 9월 소매시장에 진출한 파워콤은 매월 7만~8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왔다. 5월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돼 8만1,341명의 순증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파워콤은 당초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100만 가입자 달성을 9월말로 앞당기고 연말목표를 130만 명으로 높인 상태다. 7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되는 SO들도 활발한 가입자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올 2월 11만 5,000명, 3월 3만 7,000명, 4월 1만 8,000명으로 주춤하던 가입자 증가세가 5월 들어 2만 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KTㆍ하나로텔레콤ㆍ파워콤 등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3사는 5월에도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고 주장, 경쟁업체의 가입자 실적에 서로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간통신 3사가 지난달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모집한 순증가입자는 무려 12만 5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들어 4개월간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월평균 순증가입자수 8만 9,713명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여서 논란을 낳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기간통신역무 전환 등으로 최근 순증규모가 줄었지만, 올 들어 월평균 4만 명 정도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전체 순증규모는 15만 명을 넘어서는 셈이다.
하지만 데이콤ㆍ온세통신ㆍ드림라인 등 다른 기간통신업체의 가입자들이 기업고객 중심이어서 대규모 가입자 감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의 감소폭은 많아야 3만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 1,250만 명을 돌파한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최근의 업체별 가입자 순증 규모는 이상 성장세이며, 가입자수에는 가개통ㆍ일시정지 등을 통한 상당수 ‘허수’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심화와 업체별로 놓인 상황 등으로 인해 최근 업체들이 발표하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실적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발표된 수치들에 허수가 상당수 들어있다면 허수를 빼기 위해 올해 말부터 해당업체들의 해지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자들 적극적 마케팅으로 가입자 증가세 지속
“약정 기간이 남았어도 위약금 물어 드립니다. 더 편한 서비스로 바꿔보시지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판촉이 기승이다. 위약금 대납뿐 아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갈아타면 푸짐한 상품을 주겠노라는 유혹이 거세다. 이 푸짐한 상품에는 제주도 여행권과 자전거, 요금 할인 혜택 등이 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진풍경이 벌어진다. KT와 하나로텔레콤·파워콤의 판촉 매대가 나란히 들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라면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 위약금을 대신 물어준다는 권유자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고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가는 곤란을 겪는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는 올해 들어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위약금 대납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약속했던 요금 할인 혜택이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통신위측은 “통신 사업자들이 포화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높이고, 대리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한 약속을 내세워 가입자를 현혹한 뒤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 했다.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통신사는 대리점으로 알아보라고 하거나, 대리점에서 연락하도록 조처하겠다며 발을 빼고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위는 지난 4월 민원 예보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 데 이어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징금을 물렸다. KT는 총 15억원, 하나로텔레콤은 7억원, 파워콤은 1억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휴대전화 관련 과징금 규모가 워낙 커서 눈길을 끌지 못했지만, 규모와 내용에 상징성이 적지 않다. 인터넷 서비스 시장도 과당·출혈 경쟁에 물든 ‘레드 오션’으로 진입했다는 확실한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이례적으로 신규 사업자인 파워콤에 대해 ‘첫 위반 사례이기는 하지만, 최근 부당한 판촉 경쟁을 촉발한 원인 제공자여서 과징금을 물린다’고 이유를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파워콤은 원래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였다. 2002년 데이콤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LG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사업 영역은 통신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하는 망사업자. 지난해 9월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었다. 파워콤의 경우 이미 한전 자회사 당시 전력용으로 깔아놓은 자체 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상품 판매가 가능했다. 초고속망 시장의 위력적인 경쟁자로 급부상한 파워콤의 브랜드는 ‘엑스피드’.
위약금 분쟁 주의해야
게다가 초고속망 시장에는 케이블 방송국인 SO들의 점유율도 무시못할 수준이다. SO들은 케이블 방송을 위해 깔린 망을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방송 상품과 인터넷 상품을 한데 묶어 파는 까닭에 인터넷 서비스 가격은 고작해야 1만 2천~1만 8천 원에 불과 하다.현재 SO가 확보한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KT(브랜드명 메가패스)가 50%대, 하나로텔레콤(하나포스)이 29%대이고, 지난해 9월 새로 시장에 뛰어든 파워콤(엑스피드)이 4%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꽤 비중이 높은 셈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SO는 엄연한 방송 사업자.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부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각종 통신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정통부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SO가 인터넷 서비스를 상품으로 파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유도하고 나섰다. 그 기한이 오는 7월이다.SO들은 7월 전에 기존 인터넷 상품 판매를 중지하거나, 통신사업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SO들의 시장 점유율이 10%에 이르지만, 7월 이후 상황은 유동적이다. 모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 자격을 얻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 사업자로 변신할 수 없는 SO들은 인터넷 통신 사업자들에게 가입자를 모집해주고, 모집 수수료를 받는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신 사업자들은 7월 이후 인터넷 통신 시장이 1위인 KT(메가패스), 2위인 하나로텔레콤(하나포스), 새로 진입한 파워콤(엑스피드)의 3자 각축전으로 전열이 가다듬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위인 하나로텔레콤과 신규 사업자인 파워콤의 한판 대결이 볼 만하다.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과 합병해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매월 신규 가입자가 7만 명에 이르는 등 파워콤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KT는 지난 4월 말 처음으로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2003년 50%를 넘어선 후 메가패스의 점유율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해왔으나 SO들의 공세와 파워콤의 약진으로 급기야 50%대가 무너진 것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기업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나쁜 일만은 아니다. 새로 시장에 착근하려는 3위 사업자와 수성에 나선 1, 2위 업체들의 서비스 경쟁이 소비자 구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속도와 가격으로 승부수 띄운 파워콤
파워콤은 ‘느린 속도 참지 말고, 신고하여 엑스피드’ 라는 광고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최고 속도를 보장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상품 종류는 무척 간단하다.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100메가 상품과, 일반 주택에 서비스 되는 10메가 상품 단 두 개다. 가격은 모두 2만 8,000원(3년 약정 기준). 이것은 3년 약정이라는 같은 조건으로 가격을 비교했을 때 메가패스의 3만 600원, 하나포스의 2만 9,700 원과 비교하면 가장 싸다.
파워콤의 공세에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이 응전하고 나섰다. 40개월 약정과 4년 약정 상품을 새로 내놓은 것이다. 40개월 약정 요금은 2만 8,000원, 4년 약정 요금은 2만 7,400원이다. 약정 기간을 늘려 여기에 유선 전화 서비스까지 한데 묶은 ‘번들’ 상품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하나포스 광랜 상품과 시내 전화 서비스를 묶은 번들 상품인 ‘보이스 팩’은 월 이용료가 3만 4,900원이다.
KT는 메가패스의 서비스 강화로 응수하고 있다. 메가패스를 명품 브랜드로 키운다는 전략 아래,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월 5천원을 추가로 내면 집에서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네스팟 홈’을 선보였다.
5월 가입자 대폭 증가
시장포화로 정체에 빠진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최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활기를 띄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초고속인터넷 누적가입자는 1,268만 명으로 전달에 비해 13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3만 명 순증(신규가입자에서 해지자를 뺀 수)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규모다.
올 들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순증은 △1월 10만 명 △2월 10만 명 △3월 6만 명 △4월 9만 명이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2만 5,00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KT는 3월에는 가입자가 4만 7,000여명 줄었으며 4월에는 2만 명가량 증가했다. 파워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후발사업자들의 마케팅 공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까지 가입자가 감소했던 하나로텔레콤도 4월 순증으로 돌아선 데 이어 5월에도 1만 4,000여명의 가입자가 증가했다. 특히 하나로는 100Mbps급 광랜가입자 확보에 주력해 5월에만 광랜 가입자가 5만 명 이상 증가했다. 한동안 인수합병(M&A)설과 구조조정 등으로 동요하던 직원들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마케팅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데다, 7월 TV포털 사업을 앞두고 최대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하나로측의 설명이다. 하나로는 현재 60만 여명인 광랜가입자를 연말까지 8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워콤은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스피드’를 앞세우며 지난해 9월 소매시장에 진출한 파워콤은 매월 7만~8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왔다. 5월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돼 8만1,341명의 순증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파워콤은 당초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100만 가입자 달성을 9월말로 앞당기고 연말목표를 130만 명으로 높인 상태다. 7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되는 SO들도 활발한 가입자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올 2월 11만 5,000명, 3월 3만 7,000명, 4월 1만 8,000명으로 주춤하던 가입자 증가세가 5월 들어 2만 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KTㆍ하나로텔레콤ㆍ파워콤 등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3사는 5월에도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고 주장, 경쟁업체의 가입자 실적에 서로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간통신 3사가 지난달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모집한 순증가입자는 무려 12만 5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들어 4개월간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월평균 순증가입자수 8만 9,713명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여서 논란을 낳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기간통신역무 전환 등으로 최근 순증규모가 줄었지만, 올 들어 월평균 4만 명 정도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전체 순증규모는 15만 명을 넘어서는 셈이다.
하지만 데이콤ㆍ온세통신ㆍ드림라인 등 다른 기간통신업체의 가입자들이 기업고객 중심이어서 대규모 가입자 감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의 감소폭은 많아야 3만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입자 1,250만 명을 돌파한 국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최근의 업체별 가입자 순증 규모는 이상 성장세이며, 가입자수에는 가개통ㆍ일시정지 등을 통한 상당수 ‘허수’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심화와 업체별로 놓인 상황 등으로 인해 최근 업체들이 발표하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실적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발표된 수치들에 허수가 상당수 들어있다면 허수를 빼기 위해 올해 말부터 해당업체들의 해지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