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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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8.08.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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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법원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303호 법정에서 “간음,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상황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말하는 성폭력 행위와 법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일치하지 않아 괴리가 다수 나타나고는 있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 행위를 통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법적 판단은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뒤 법정을 나온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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