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 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후 162일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이다.
앞서 검찰은 4월 1일 안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7월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 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강압적으로 김 씨를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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