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先성희롱→後사과편지 '감경' 사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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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先성희롱→後사과편지 '감경' 사유 봤더니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8.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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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홍대 누드모델 몰카를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 안모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안씨는 지난 6월 남성 누드모델 나체사진을 찍어 워마드에 올렸다. 사진엔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1m 안팎의 단상 위에 누워있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안씨는 "어디 쉬는 시간에 저런 식으로… 덜렁덜렁 거리냐", "어휴 누워 있는 꼴이 말세다" 등 성적으로 희롱하는 글도 함께 게재했다.

당시 홍익대 회화과에서는 남녀 2명씩 4명의 누드모델을 대상으로 누드 스케치 실기 수업을 했다. 안씨는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A씨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이를 본 워마드 회원들은 A씨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2차 가해를 해 비판을 받았다. 

안씨는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가수 연습생 한서희는 "여자는 평상시에도 몰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 피해자가 여자일때는 피해자의 울부짖음을 끝까지 모른척하더니 피해자가 남자가 되니까 수사 굉장히 빠르다"고 말해 논란이 더욱 거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3일 재판부는 A씨에게 사과편지를 보내고, 수십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14개월을 감경한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