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 = 이응기 기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제2371호는 2017년 7월 화성 14호 시험발사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 결의로, 북한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그리고 제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항구에 입항한 경우에는 ‘검색・나포・억류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조사발표를 보면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 북한산 석탄 등 반입 내역>

관세청은 지난 10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받아온 9개 선박 중 7개 선박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반입된 북한산 석탄 등은 3만 5038톤(시가 66억 원 상당) 규모다. 부정수입은 모두 6건으로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됐다. 밀수입도 1건 있었다.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세관에 거짓 신고했다. 이들 선박 중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된 것은 4척으로 나머지 3척은 안보리 결의 이전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 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관세청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하며, 싱광5(XING GUANG5) 선박의 경우 러시아에서 ‘선철’을 싣고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탄이 아닌 북한산 광물도 반입 사실이 확인된 바, 그간 의심 선박들이 반입한 다수의 철강제품에 대한 상세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발표된 선박 중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진룽호의 경우 불과 며칠 전인 4일에 석탄을 싣고 포항 신항에 입항하여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출항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이미 수사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도 정부가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대북제재 2397호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오늘 밝혀진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양과 종류의 금지품목들이 오갔을지 모르는 만큼 석탄뿐 아니라 철강, 석유와 같은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다섯 척의 선박들이 철강제품을 싣고 국내에 드나든 기록을 보면 ‘샤이닝 리치호’가 총 13회 중 6번, ‘진룽호’는 25회 중 8번, ‘안취안저우66호’는 15번 중 7번, ‘리치글로리호’는 24회중 13번, ‘스카이엔젤호’는 13회 중 5번을 철강제품을 적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11차례 더 국내에 입항했으며, '진룽'호는 10월 27일 밀반입 이후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는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북한산 석탄에 관련해 이미 2017년부터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민국 반입과 밀수출 루트까지 알려주고 해당 기업에 경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또 미국 정부는 동맹도 대북 제재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 과정에 개입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우리 대한민국 기업과 금융사 4곳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연일 정부와 언론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들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