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회장 일가와 특수 관계인에게 모두 1,026차례에 걸쳐 1조 2,341억 원을 대출해 줬다.
민 의원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첫째 아들인 조현준 효성 사장에서 240차례에 걸쳐 1,766억 원을 빌려줬고 둘째 아들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에게 196차례에 걸쳐 1,394억 원을 대출해 줬다. 셋째 조현상 효성 부사장에게는 162차례에 걸쳐 991억 원을 대출해 줬다. 이들 3형제는 효성캐피탈의 등기이사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조현준 사장은 회사 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횡령죄가 인정됐다. 이 경우 이사직이 상실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자신에 대한 불법 대출을 승인했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조현상 부사장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뒤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5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역시 이사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사직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한 불법 대출을 승인했다.
민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효성의 고 모 상무와 최 모 상무의 경우 효성캐피탈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714억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의 대출금액은 다시 조석래 총수 일가의 계좌로 들어간 ‘차명거래’임이 금융감독원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효성계열사에 대한 대출 역시 조석래 총수 일가에게 입금된 차명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들 계열사에 대한 대출 역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