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지난 8월 9일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생편의와 행정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앞으로도 구정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동구 지역의 상공인 대표, 법률전문가, 규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18년 규제개혁(제도개선) 경진대회 우수사례를 선정하면서 현장 중심의 지역맞춤형 규제개혁을 논의하고 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역 현안을 토의하며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전에 접수받아 심의하여‘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행정복지센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계좌이체 확대, 공원 내 운동기구 실명제 도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표시제 및 연장안내문 문자서비스 시행,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확대 ’등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였는데, 민원인 입장을 반영한 톡톡 튀는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되어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대구 동구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 과제에 구정역량을 쏟아부어 불합리한 제도․규제 정비율 전국 1위, 대구최초 푸드트럭과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촌유원지 오리배 야간운행 허용 등 주민들을 위한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 부쳐왔다. 이러한 동구의 노력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2014~2015년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현장여건 변화,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복잡한 승인절차의 개선을 요구하여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한층 완화된‘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번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가능 지역을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대규모 점포 등 규제개선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챙겨나가기 위해 지역의 900여개소의 업체에 규제개선안내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설계의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규제개혁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전재경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동구 부구청장)은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금년에도 중단 없는 규제개혁, 행정혁신 추진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작지만 실속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 동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