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국회통과가 시급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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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국회통과가 시급한 까닭
  • 강충원 편집위원
  • 승인 2013.10.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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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심리 꺾여 시장 정상화 냉각 우려

정부가 야심차게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핵심 법안 중 절반 이상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낸 법 개정안은 26개. 하지만 이 중 실행된 것은 12개에 불과하다. 국회가 큰 돈 들지 않는 전세 등만 처리해 나머지 14개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여야간 대립으로 제출도 못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문턱에서 막히는 상황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건설경기 정상화·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에 무분별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혹은 전면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토지규제 완화)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지난 4.1대책 이전인 2011년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부동산·건설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전격적으로 발표한 시장 정상화 대책들이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문턱에서 위의 법안들이 번번이 무산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면서도 정작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변죽만 울리는 발표에 불과하게 된지가 오래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환경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4~5년째 부동산 거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더욱이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8.28대책 이후 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결정적인 변수인 국회 최종 통과여부가 불확실해 시장이 느리게 반응하면서 ‘눈치보기 장세’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난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이전 효과가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데 일정 부분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민주당이 정기 국회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표류하던 부동산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여야간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데다 부동산 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민주당의 국회 복귀가 반드시 부동산 법안 처리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 중 가장 논쟁이 되는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참여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입장차도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와 여당은 인위적인 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통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이외에도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의 법안이 아직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 법안들은 여야간 입장차가 그나마 크지 않은 편이지만, 논란이 되는 다른 부동산 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부동산 민생대책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회에서 부동산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으면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라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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