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 세금소송 패소, "李 슈퍼 갑" "총알받이" 폭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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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 세금소송 패소, "李 슈퍼 갑" "총알받이" 폭로는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8.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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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 (사진=KBS)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가수 이미자가 수년간 소득을 현저히 낮게 신고해 44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포세무서는 가수 이미자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콘서트 수익금을 매니저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해 약 44여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고 합소득세 19억여 원을 경정 고지했다.

앞서 이미자의 공연을 기획해 왔던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2016년 이미자가 공연 소득에 대해 축소 신고를 해왔다며 양심고백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미자가 슈퍼 갑이다. 그 스스로가 지급액을 확정했고, 지급방식을 정했다. 지속적으로 차명을 이용해 왔으며, 매니저를 돈세탁에 대한 총알받이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자 측은 "출연자 분의 출연료만을 수령해 출연했으며 원천 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 권철호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미자는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미자가 축소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닉행위를 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