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있는 법조인으로 정도(正道)를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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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있는 법조인으로 정도(正道)를 걸어와
  • 송재호 이사
  • 승인 2013.10.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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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싶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기준이자 구심점이 되고 있다. 수십 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온 구도일 법률사무소 구도일 변호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몇 해 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많은 이들에게 읽혔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에 목말랐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지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꿈꾸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타까운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에 따르면 아시아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싱가포르와 일본이 1, 2위로 낮았고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태국보다도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도일 변호사는 부정부패의 근절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이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구 변호사는 판사 재임 시절부터 타협을 모르는 대쪽 같은 성품과 소신 있는 판결로 주목받았다.

판사시절, 소신 있는 판결로 화제를 모아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구 변호사는 판사 재임 시절부터 타협을 모르는 대쪽 같은 성품과 소신 있는 판결로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1992년 진폐증과 관련한 재판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각종 언론에 헤드라인으로 보도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당시 상봉동의 강원산업 소유의 삼표연탄공장 주변에 12년 간 살았던 주민 이 씨가 진폐증에 걸려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기 중 분진의 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치인 입방 m당 5mg을 넘지 않는 1.5~2.9mg인 점은 인정되나 이 씨가 연탄공장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며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허용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진폐증이 석탄가루에 의해 발병됐다고 의심 된다”며 “강원산업이 이 씨에게 43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그간 작업장의 공해가 기준치를 넘어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응당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고 공해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피해가 의심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 변호사는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리오가구공업(주)에서 일하던 김 씨는 재직 중 척추 결핵에 걸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는 “작업장 환경에 대한 실제 측정결과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농도가 공해 허용 한계치를 넘지 않았으나 회사의 작업환경이 김 씨의 척추 결핵을 발병시켰다는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마땅히 회사에서 책임지고 2,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강경대 고문사건에서도 그의 강직한 판결이 이어졌다. 명지대에서 시위 도중 경찰에 맞아 숨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는 “강군이 시위 도중 전경들에 의해 구타를 당해 숨진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그의 유족에 국가 손해배상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로 소신 있는 행보를 이어온 구 변호사는 민사 36부 재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당시는 정경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였다. 고위 공직에 몸담고 있었음에도 공무원의 적은 봉급으로 아이들을 교육해 온 구 변호사는 판사직을 물러나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지도 어느덧 20여 년, 정치계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도 법정을 출입하며 업무에 매진하는 그는 “1970년대 법조계에 진출해 법조인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복잡한 민사사건에서 승소했을 때 희열을 느끼며, 밤늦도록 일해도 즐겁고 뿌듯합니다”라고 말했다.

열정과 소신으로 한 길을 걸어와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나고 자란 구 변호사는 어릴 적부터 학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중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졸업하고 1959년 성균관대 법대에 진학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1973년부터 1993년까지 판사직을 역임했으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할 정도로 일중독이었던 그는 자신의 일에 만족했고 보람을 느꼈다. 그의 소신과 열정은 법조계에 소문이 자자했고 덕분에 법률사무소를 열었을 때도 의뢰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구 변호사는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선임하지 않는다. 기록이나 의뢰인의 자초지종을 듣고 승소율이 적을 경우 의뢰인에게 정중하게 패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 오랜 판사 시절 동안 많은 사건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법률구조협회와 징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 재판에 대한 남다른 감으로 승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법 시험 수정해 존치해야할 것
미국의 사회 발전과 함께 만들어진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돼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에 특화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 변호사 역시 사법시험제도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비가 과도하게 비싼 로스쿨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문화는 미국의 법문화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젊은 변호사들의 사고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시험을 수정해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의 일꾼 혹은 노동자로 이름난 구 변호사.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법률생활, 법도 생활을 계속하며 법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도 복잡해진다. 노련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기여가 절실해 지는 가운데 구 변호사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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