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RO녹취록’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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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RO녹취록’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 기각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3.10.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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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도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0여 명이 인터넷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RO회합 녹취록 전문 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0여 명이 인터넷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RO회합 녹취록 전문 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수석부장판사 강현주)는 8일 통진당 의원 10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9월 2일과 3일, 비밀회합(RO)의 녹취록을 입수, 요약해 기사와 전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고 “형사 재판을 받기 전 불리한 자료의 보도로 무죄 추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해당 기사에 대한 삭제와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의 공공적 지위와 피의사실 내용의 중대성, 사회성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기사를 통해 보호되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이들의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을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녹취록의 실제 존재 여부와 녹취록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컸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기사로 인해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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