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개인 거래 과세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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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개인 거래 과세는 '아직'
  • 최지연
  • 승인 2018.07.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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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 세법개정안' 발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은 법인세 혜택 가능..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사라진다. 기재부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면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빗썸이나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받아왔던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내년부터 받지 못하게 됐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통계청의 표준사업 분류상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받도록 돼 있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를 설립할 경우 5년 동안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요건에 따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30%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다.

업종 구분이 불분명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정보서비스업 등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후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로 최근 국세청이 국내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온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배제키로 하였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수익에 대한 과세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TF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과세 방안 마련을 미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가상통화(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상통화(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떤 룰을 적용할지 등등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는 스터디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세액공제 기간은 2021년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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