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산청 간부 16일 한국 방문, 수입금지 철회 요구할 듯

앞서 지난 14일 산케이신문은 “일본은 한국측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근거와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WTO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시 추정적 근거를 이유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능 사건과 같이 과학적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자바, 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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