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논란과 관련, 황교안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이 조속히 혼외 아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선 지난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11살 된 혼외 아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현재 부인이 아닌 A씨를 만나 관계를 유지하다 2002년 7월 대검 마약과장을 지낼 당시 아들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의혹과 관련, 아이의 모친인 임 모씨는 10일 한겨레에 편지를 보내 자신을 ‘채 총장이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 아들을 숨겨온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이라고 소개한 뒤 “내 아이는 현재 검찰총장인 채동욱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임씨는 “아이가 채동욱 씨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무시 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채 총장의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다”며 “만일 그런 분이 아이의 아버지였다면 당당하게 양육비나 경제적 도움을 청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채 검찰총장은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