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기간 연장”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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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기간 연장”입법 예고
  • 박세정 기자
  • 승인 2018.07.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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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박세정 기자] □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7월 26일, 군 퇴직금 신청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

○ 1960년에 제정된「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군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때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제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4년에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제정 이후 3차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2005년부터 신청자가 최종 접수된 2012년*까지 총 42,690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의 군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현 법령상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임

□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9,000명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번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은 아직까지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 간) 군퇴직금을 추가 신청받는 것입니다.

○ 군퇴직금 신청 방법은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신청은 각 군 본부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