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세정 기자]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건(1954년), 군사원호법시행령(1957), 국토건설원제1예비역편입규정(1969) 등 명칭도 생소한 이 법령들은 현재 적용되지 않지만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국방부 법령 목록에 남아 있어 국민들에게 어려움과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규정들입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령에서 가료(치료), 지득한(알게 된), 행선지(목적지)와 같이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들어간 법령 조항도 적지 않아 이를 순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확하고 알기 쉬운’ 국방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래된 효력 상실 법령(이하 ‘실효 법령’으로 표기)을 폐지하고, 쉽고 바른 언어로 법령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국방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
□ 먼저, 실효 법령 폐지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어 현재는 사문화된 국방 관련 실효 법령은 48건입니다.(법령 목록 붙임 참고)
국방부는 폐지 절차를 거쳐 ‘폐지 법령’으로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폐지 법령’으로 명문화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폐지 법령으로 조회되기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효 법령: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상위법 폐지·유효기간 경과·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령
* 폐지 법령: 폐지 절차(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적으로 완전히 그 효력을 상실한 법령
ㅇ 법령의 정비는 실효 법령 중 시행령은 법제처 주관으로 일괄 정비 하고, 부령은 국방부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 법령 조문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문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
ㅇ 법제처와 공동으로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법령 입안(立案) 단계에서부터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를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국방 법령을 만들 계획입니다.
* 정비 대상: 징발재산정리 특별조치법(한자 표기), 군형집행법(일본식 용어) 등
□ 국방부는 국민들께서 국방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하여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