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최고 실세 이상득 9일 오전 만기 출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형기를 모두 채운 이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대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더 이상 붙잡아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각각 3억 원씩 받는 등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9일 오전 0시10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온 이 전 의원은 모여든 취재진에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겠다”며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짧은 심경을 밝힌 이 전 의원은 구치소를 찾은 지지자 100여 명에게 손을 들어 화답한 뒤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전 의원은 수감생활 동안 폐렴과 안과 질환이 심해져 당분간 요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상고심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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