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 5,000여 명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47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총 810곳으로 실제 대상기관은 소속기관 등을 포함해 1만여 곳에 해당한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학교 회계상 지원을 받는 직원 3만 4,000여 명에 대해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동대문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0여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고용부 주관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 성과 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전환 실적을 공공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에 복지 포인트, 명절 휴가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