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258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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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258표’ 가결
  • 최승호 기자
  • 승인 2013.09.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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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12번째…‘전방위 수사 탄력’ 예상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여야 의원 289명이 참석해 이 가운데 25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 11명이 기권, 그리고 무효표가 6표가 나왔다. 89%의 찬성률이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석한 새누리당은 명시적으로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당 내에 이견이 없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찬성을 확정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시 법무부로 보내지고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곧 이어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본 이 의원은 가결 직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민주 정치 수호를 위해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고 짧게 소회를 말했다.

동의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에서 이 의원은 국정원이 보수 언론까지 총동원해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100여 명을 투입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내란음모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표결에 반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같은당 오병윤 의원도 국정원의 과거 조작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과연 내란죄가 맞는지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을 만드는 국회가 꼭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면서 “종북세력을 뿌리 뽑는데 의원들이 모두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적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그 어떤 기조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찬성 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을 포함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제헌국회 이후 역대 12번째 사례이다. 헌법이 제정된 이후 이번을 포함 총 53번의 체포동의안 상정이 있었고, 이 중 이 의원을 포함 12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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