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세정 기자] □ 국방부는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국방부는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최단기간 내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는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한시 대책을 시행합니다.
□ 첫째, 부족한 의료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17개 군병원 중 7개 군병원에 대해 야간 및 휴무일에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합니다.
ㅇ 7개 군병원은 국군구리·대구·함평·부산·원주병원, 해군포항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이며, 이들 군병원은 야간 및 휴무일에 외래진료만 수행하고, X-ray 등 영상촬영 및 혈액검사 등이 필요할 때는 인근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합니다.
* 10개 군병원(국군수도·고양·양주·포천·춘천·홍천·강릉·대전병원, 해군해양의료원, 서울지구병원)은 평일 주간, 야간 및 휴무일에 정상 진료 시행
□ 둘째, 사단급 의무대는 필수 의료인력(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을 1명씩 배치하여 주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야간 및 휴무일에는 인근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합니다.
ㅇ 야간 및 휴무일에는 당직체계를 유지하여 외래진료만 시행하고, X-ray 등 영상촬영 및 혈액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합니다.
ㅇ 다만, 인근 군병원 및 민간병원까지의 후송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연평부대, 해병 6여단 등은 야간 및 휴무일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합니다.
□ 셋째,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격 및 면허 보유자(100여명)를 군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로 긴급히 재배치하여 의료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 상기 대책에 대해 야간 및 휴무일에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의 진료비(2018년 말까지 약 40억원 예상)는 군 의무 예산의 조정 등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시행간에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향후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의 주요과제로 상기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장병들에게 적법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