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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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대
  • 박세정 기자
  • 승인 2018.07.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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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박세정 기자] □ 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4일에 입법예고 합니다.

□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수 제한 없이 10일로 확대

* 현행 : 첫째 및 둘째(5일), 셋째(7일), 넷째이상(9일)

ㅇ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전(全)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을 허용

* 현행 :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모성보호시간 사용

ㅇ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허용

* 현행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경우 1일 1시간 허용

ㅇ 기존의 자녀의 학교 업무 외에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포함)에도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 허용)

* 현행 : 학교 공식행사, 교사 상담 참여시 연간 2일 허용

ㅇ 고령임산부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령을 35세 이상 임신 여군으로 확대

* 현행 : 40세 이상 임신 여군

□ 이외에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하였으며, 미취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 가족친화인증제도 :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함

* 군 어린이집 : 127개소(2018.6) → 164개소(2022)

* 공동육아나눔터 : 22개소(2018.6) → 35개소(2022)

□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