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고 처리 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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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고 처리 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 박세정 기자
  • 승인 2018.07.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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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박세정 기자] □ 앞으로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의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ㅇ 이로써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소관 59개 법률 개정안(182건 과제)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59개의 법률 개정안은 법제처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16년부터 추진한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

ㅇ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 등 24개 법률 57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ㅇ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수의사법」의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 41개 법률 125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규정해 신고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 법제처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59개 법률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60여 건의 법률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