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김선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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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 김선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 박현민 기자
  • 승인 2018.07.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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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측 의원들 퇴장 속 채택 결정... 본 회의,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연기 돼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정연호 국회법사위 전문위원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국회 내에서 진통이 이어진 가운데 마침내 26일 오후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원래대로라면 이 날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한 후 오전 10시에 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면서 전체회의 개의도 오전 11시 20분경이 되어서야 겨우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두 후보자들의 보고서만 먼저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세 후보자 모두의 보고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계속된 공방이 이어졌다.

오후 12시 33분경, 인사청문특위는 일단 김 후보자를 제외한 두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1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속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었던 본 회의는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 재개된 전체회의에서도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당 측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보고서에 “일부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변론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장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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