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검찰이...현역 군인, 특별수사단이 수사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26일 민군 합동수사단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군 특별수사단장과 민간 검찰을 공동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 수사기구로 국방부와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에 관한 합동수사를 놓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현역 군인은 특별수사단이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의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약 16명으로 구성되며 군 특별수사단도 같은 규모로 구성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 날 계엄문건 관련 자료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기무사 사무실 및 문건 작성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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