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합의’에 따라 동생 노재우·전 사돈 신명수 대납
이에 앞서 지난 2일 오후 노 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억여 원을 서울중앙지검 계좌로 이체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노 전 대통령과 노재우 씨, 신 전 회장의 ‘3자간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들이 미납 추징금을 대납하는 대신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해 오다 최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노재우 씨에게 120억 원, 신 전 회장에게 230억 원의 비자금을 맡겼다며 검찰에 추징금 납부를 위한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간 끌어온 추징금 납부가 모두 마무리 됐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16년 만에 추징금 완납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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