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정보 해외유출! 피해액만 작년 35조
정부, 산업스파이 대책으로 산업기밀보호센터 운영
첨단 기술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세계무대로 확전되고 있다. 검찰이 적발한 삼성전자 휴대전화 기술 유출 사건은 그동안 기술유출이 주로 중국을 상대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카자흐스탄이라는 제 3의 시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 전자의 최첨단 핵심 기술마저 무방비로 유출될 뻔한 사실 또한 국내 기업들에 충격을 던졌다. 산업스파이들의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시장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어, 산·관 합동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34)씨는 해외부동산 컨설팅업체 기획실장 장 모(34)씨와 짜고 첨단 휴대전화 기술을 카자흐스탄의 통신업체 N사로 빼돌리려다 검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N사가 휴대전화 생산을 확정할 경우 연봉 3억원을 보장받고 이직하기로 했고 장씨는 기술 컨설팅 대가 200만 달러(약 20억원)와 핵심인력 스카우트 비용 450만 달러(약 45억원)를 받기로 언약된 상태였다.
이씨는 회사 연구실에서 연구원만 접속할 수 있는 사내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 회로도와 배치도를 내려받아 A4용지 15장에 출력했다. 이 씨가 빼낸 회로도는 내장형 안테나를 장착한 PCS(모델명 SPH-S1300)와 초슬림형 휴대전화(SCH-V740)로 최신형 제품이다.
만약 두 제품의 기술이 유출됐다면 기술개발비, 매출 차질 등으로 인해 향후 5년간 1조3,250억원대의 피해가 났을 것으로 추산될 만큼 아찔한 사건이었다. 앞서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603억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휴대전화 핵심부품 기술을 빼낸 벤처기업 연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 유출, 해마다 증가 추세
보이지 않는’ 기술들 총력
산업스파이들이 노리는 범죄 대상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신형 휴대전화, 메모리, 초음파진단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비까지 광범위하다. 초박막트랜지스터액정표시장치(TFT-LCD)나 메모리, 스마트폰 등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술은 밀거래 품목 1순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범죄 대상이 첨단이다 보니 수사기법도 첨단을 좇는다.
최근 산업스파이들은 노트북, 메모리스틱, 외장형 하드디스크, 개인 간 파일 공유(P2P), DVD 등 다양한 정보 매체를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보가 A4용지로 200∼300만 장 분량에 해당하는 수십 기가바이트(GB) 규모이고 자료를 은닉하기 쉽기 때문이다”고 국정원 측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식(GSM) 스마트폰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범인들도 A4지 100만 장 분량의 정보를 DVD와 e메일로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제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활용한 범죄를 수사하기가 꽤 까다롭다는 것. 검거에 대비해 기계를 부수면 증거가 쉽게 인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도 영화 007에서 제임스 본드에게 첨단 첩보장비를 제공하는 특수연구소와 유사한 부서를 설립해 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기관의 사내 블로그나 게시판도 국정원의 정보수집 창구로 활용된다. 해외여행이 갑자기 잦아진 전직 직원과 이들과 연락을 자주 취하는 현직 직원은 의심 대상 1순위. 국정원은 산업기술 유출의 95%가 전현직 직원에 의해 벌어진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e메일 감시다. 국내 대기업들과 주요 연구기관들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e메일을 감시하는 보안솔루션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정원 요원의 경우 ‘보이지 않는 적’의 감시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 메일을 주고받고 있다. 그림 속에 글자를 숨기는 알고리듬인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기술도 그 중 하나다. 별도의 해독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도 의미를 알 수 없다.
과학기술부는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까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정보매체 안에 남은 범죄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기술로 최근 각국 수사기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 계획에는 파괴된 하드 디스크의 완전 복구, 휴대전화기에 남은 증거 포착, 용의자의 e메일과 계정 비밀번호를 푸는 첨단 기법이 포함돼 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국제 마약 범죄와 산업스파이 수사나 검거작전에는 GPS 추적 장치 외에도 밝힐 수 없는 비밀장비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기술유출 방식이 지능화되면서 요원들의 수사 방식이나 장비들도 실제로 과학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산업스파이,취득이익 완전 몰수·추징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등을 유출해 재산상 이득을 본 사람에게는 해당 이득을 완전히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철퇴가 내려진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개발, 보유한 기업 등이 해당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국가안보를 위협할만한 사안일 때는 이전 금지, 원상복귀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국회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수정 의결됐고 이번 주중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본 사람에게 해당 이득을 몰수·환수·추징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했을 경우 재산상 이득의 몰수·추징과는 별개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의 경우도 처벌받는다.
당초 원안에는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한도가 700만원 이상 재산상 이득액의 2∼10배로 돼 있었으나 재산상 이득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7억원 이하로 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또 산업기술유출 당사자간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해 고시토록 했다.
또한 타인의 산업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람이 해당기술을 사용,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란
1조 3,000억원대 삼성전자 첨단 휴대전화 해외유출 기도사건을 적발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지난 2003년 10월 국정원에 신설된 기구다.
국내 휴대전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해외 경쟁국으로 의 휴대전화, 반도체 등 기술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첨단 기술 유출을 적발, 국가경쟁력 저하 및 국부손실을 막기 위해 국 내정보·외사 등을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기구로 만들어졌다.
기밀보호센터가 처음 생긴 2003년 6건(29명)을 비롯, 2004년 26건(74명), 지난해 29건(98명)의 기술유출 시도를 막아냈고, 올해 들어서도 6건(28명)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했다.
국정원측은 기밀보호센터 활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액만 2003년 이후 모두 84조 9,3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술유출 사건은 국내 경쟁력이 뛰어난 정보통신 분야가 49건(7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32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기밀보호센터는 산업스파이 검거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산업 보안 교육 및 컨설팅 활동도 벌이고 있다.
국정원측은 “대기업의 경우 내부전산망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는 있지만 인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의지 미흡,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안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와 전화(111)를 통해 24시간 산업기밀 보호 관련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 산업스파이 대책으로 산업기밀보호센터 운영
첨단 기술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세계무대로 확전되고 있다. 검찰이 적발한 삼성전자 휴대전화 기술 유출 사건은 그동안 기술유출이 주로 중국을 상대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카자흐스탄이라는 제 3의 시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 전자의 최첨단 핵심 기술마저 무방비로 유출될 뻔한 사실 또한 국내 기업들에 충격을 던졌다. 산업스파이들의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시장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어, 산·관 합동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34)씨는 해외부동산 컨설팅업체 기획실장 장 모(34)씨와 짜고 첨단 휴대전화 기술을 카자흐스탄의 통신업체 N사로 빼돌리려다 검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N사가 휴대전화 생산을 확정할 경우 연봉 3억원을 보장받고 이직하기로 했고 장씨는 기술 컨설팅 대가 200만 달러(약 20억원)와 핵심인력 스카우트 비용 450만 달러(약 45억원)를 받기로 언약된 상태였다.
이씨는 회사 연구실에서 연구원만 접속할 수 있는 사내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 회로도와 배치도를 내려받아 A4용지 15장에 출력했다. 이 씨가 빼낸 회로도는 내장형 안테나를 장착한 PCS(모델명 SPH-S1300)와 초슬림형 휴대전화(SCH-V740)로 최신형 제품이다.
만약 두 제품의 기술이 유출됐다면 기술개발비, 매출 차질 등으로 인해 향후 5년간 1조3,250억원대의 피해가 났을 것으로 추산될 만큼 아찔한 사건이었다. 앞서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603억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휴대전화 핵심부품 기술을 빼낸 벤처기업 연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 유출, 해마다 증가 추세
보이지 않는’ 기술들 총력
산업스파이들이 노리는 범죄 대상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신형 휴대전화, 메모리, 초음파진단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비까지 광범위하다. 초박막트랜지스터액정표시장치(TFT-LCD)나 메모리, 스마트폰 등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술은 밀거래 품목 1순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범죄 대상이 첨단이다 보니 수사기법도 첨단을 좇는다.
최근 산업스파이들은 노트북, 메모리스틱, 외장형 하드디스크, 개인 간 파일 공유(P2P), DVD 등 다양한 정보 매체를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보가 A4용지로 200∼300만 장 분량에 해당하는 수십 기가바이트(GB) 규모이고 자료를 은닉하기 쉽기 때문이다”고 국정원 측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식(GSM) 스마트폰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범인들도 A4지 100만 장 분량의 정보를 DVD와 e메일로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제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활용한 범죄를 수사하기가 꽤 까다롭다는 것. 검거에 대비해 기계를 부수면 증거가 쉽게 인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도 영화 007에서 제임스 본드에게 첨단 첩보장비를 제공하는 특수연구소와 유사한 부서를 설립해 수사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기관의 사내 블로그나 게시판도 국정원의 정보수집 창구로 활용된다. 해외여행이 갑자기 잦아진 전직 직원과 이들과 연락을 자주 취하는 현직 직원은 의심 대상 1순위. 국정원은 산업기술 유출의 95%가 전현직 직원에 의해 벌어진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e메일 감시다. 국내 대기업들과 주요 연구기관들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e메일을 감시하는 보안솔루션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정원 요원의 경우 ‘보이지 않는 적’의 감시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 메일을 주고받고 있다. 그림 속에 글자를 숨기는 알고리듬인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기술도 그 중 하나다. 별도의 해독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도 의미를 알 수 없다.
과학기술부는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까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정보매체 안에 남은 범죄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기술로 최근 각국 수사기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 계획에는 파괴된 하드 디스크의 완전 복구, 휴대전화기에 남은 증거 포착, 용의자의 e메일과 계정 비밀번호를 푸는 첨단 기법이 포함돼 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국제 마약 범죄와 산업스파이 수사나 검거작전에는 GPS 추적 장치 외에도 밝힐 수 없는 비밀장비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기술유출 방식이 지능화되면서 요원들의 수사 방식이나 장비들도 실제로 과학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산업스파이,취득이익 완전 몰수·추징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등을 유출해 재산상 이득을 본 사람에게는 해당 이득을 완전히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철퇴가 내려진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개발, 보유한 기업 등이 해당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국가안보를 위협할만한 사안일 때는 이전 금지, 원상복귀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국회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수정 의결됐고 이번 주중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본 사람에게 해당 이득을 몰수·환수·추징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했을 경우 재산상 이득의 몰수·추징과는 별개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의 경우도 처벌받는다.
당초 원안에는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한도가 700만원 이상 재산상 이득액의 2∼10배로 돼 있었으나 재산상 이득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7억원 이하로 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또 산업기술유출 당사자간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해 고시토록 했다.
또한 타인의 산업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람이 해당기술을 사용,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란
1조 3,000억원대 삼성전자 첨단 휴대전화 해외유출 기도사건을 적발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지난 2003년 10월 국정원에 신설된 기구다.
국내 휴대전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해외 경쟁국으로 의 휴대전화, 반도체 등 기술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첨단 기술 유출을 적발, 국가경쟁력 저하 및 국부손실을 막기 위해 국 내정보·외사 등을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기구로 만들어졌다.
기밀보호센터가 처음 생긴 2003년 6건(29명)을 비롯, 2004년 26건(74명), 지난해 29건(98명)의 기술유출 시도를 막아냈고, 올해 들어서도 6건(28명)의 산업스파이를 적발했다.
국정원측은 기밀보호센터 활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액만 2003년 이후 모두 84조 9,3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술유출 사건은 국내 경쟁력이 뛰어난 정보통신 분야가 49건(7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32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기밀보호센터는 산업스파이 검거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산업 보안 교육 및 컨설팅 활동도 벌이고 있다.
국정원측은 “대기업의 경우 내부전산망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는 있지만 인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의지 미흡,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안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와 전화(111)를 통해 24시간 산업기밀 보호 관련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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