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암호화폐 결제 속도 향상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과 법정화폐 계좌 간 연결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으며, 특허는 암호화폐 결제의 속도를 향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 출원자는 “익명성과 보안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법정화폐(Fiat money)와 암호화폐 간 결제에 걸리는 시간 차이가 있다”며 “암호화폐는 열위한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와 비교했을 때,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로 인한 실용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특허는 거래 시간(Transaction times)을 줄이기 위해 기존 화폐를 위한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 고객 계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기존 결제 시스템의 장점을 모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송 내역의 전파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결제 및 청산은 마스터카드의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결제에 기존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사기나 위험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 사기나 위험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마스터카드의 주장이다.
이번 마스터카드의 암호화폐 결제 시장 특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직 구현하지 못한 빠른 속도의 결제와 더불어 기존 화폐와 접점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