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출신 인사가 회사에 취업한 사례가 없다”라고 해명하며 “어떤 사유로 수사를 하는 것인지는 검찰에 문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일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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