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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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8.07.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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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조 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신헤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약 10억 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매매를 통해 세 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겨 준 혐의 등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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