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은 아냐 용서해달라” vs 검찰 “징역 5년 구형”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연구가 겸 셰프 이찬오(34)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며, 구형의견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지난달 1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 했다는 건 부인한다”며, "네덜란드 친구가 어떤 경위로 해시시를 보내게 됐는지 증명이 안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이씨는 "편지가 왔을 땐 몰랐다. 전 조사 받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보냈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이를 3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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