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불법촬영·유포, 영혼마저 파괴하는 인격살해 행위 개선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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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불법촬영·유포, 영혼마저 파괴하는 인격살해 행위 개선 시급해"
  • 이응기 기자
  • 승인 2018.07.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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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촬영 등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를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로 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국민인식 개선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몸을 상품화 하거나 이를 오락물처럼 여기고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각종행사 및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공통 메시지를 담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의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하반기 중에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소통메시지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유포는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인간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 있는 인격살해 행위이다”며, “단순한 재미나 호기심에 보는 것도 범죄행위에 일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돼 우리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뜻을 전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에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캠페인 ‘불법촬영·유포·확산 아웃(OUT)’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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