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243호 = 신혜영 기자] 제1회 월드컵축구대회가 1930년 7월 13일, 남미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막됐다. FIFA(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국제축구연맹) 주관 아래 처음으로 열린 월드컵축구대회로, 1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30년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개최되었다.
제1회 월드컵축구대회 개막전에서 프랑스가 멕시코를 4대 1로 물리친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복구사업과 대공황, 그리고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우루과이에서 개최되는 점 때문에 대회 시작 두 달 전까지 유럽에서 단 한 나라도 월드컵 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FIFA 회장인 프랑스의 줄 리메(Jules Rimet)가 적극 교섭에 나선 결과 유럽 4개국, 남·북아메리카 9개국 등 13개국이 지역별 예선전 없이 초청형식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대회는 같은 달 30일까지 19일 동안 몬테비데오의 3개 경기장에서 진행됐다. 13개국이 4개조로 나누어 3개 경기장에서 리그전을 치렀으며 각조에서 1위를 차지한 4팀은 준결승에 진출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가렸다. 대회 결과 우루과이가 우승, 아르헨티나가 준우승, 미국이 3위를 차지했으며 예상과는 달리 수준 높은 경기내용을 펼치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다.
18개경기가 치러진 이 대회의 총관중은 43만 4,500명, 평균관중은 2만 4,139명, 총득점은 70점, 경기당 평균득점은 3.88점이다. 우승국인 우루과이는 줄 리메가 기증한 높이 30cm의 순금제 여신상 트로피인 줄리메컵을 받았다.
한편, 한국은 1954년(제5회) 스위스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했고 이후 1986년(제13회) 멕시코대회, 1990년(제14회) 이탈리아대회, 1994년(제15회) 미국대회, 1998년(제16회) 프랑스대회의 본선경기에 진출하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4회 연속 본선진출에 성공했다.
월드컵축구대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림픽 중간 연도를 택해 4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 단일종목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이자 제일 먼저 탄생한 세계선수권대회이다. 참가 자격은 프로나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선수는 소속 클럽이나 팀의 국적이 아니라 선수 개인의 국적에 따라서 출전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공포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서의 입헌주의, 그 중에서도 대중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입헌주의를 그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헌 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 후 건국헌법의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1952년 7월 7일의 ‘발췌개헌’과 1954년 11월 29일에 항거하는 학생데모에 의해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1960년 헌법이 1960년 6월 15일에 공포된 바 있다. 이 헌법은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를 처벌하기 위한 헌법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형벌불소급(刑罰不遡及)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을 골자로 해 1960년 11월 29일에 개정되었다(제4차 개정).
4·19이후 국가적 혼란과 집권당인 민주당의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5.16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제2공화국은 단명으로 끝나고 제3공화국이 탄생되었다. 1962년 12월 26일에 대통령제와 단원제로의 환원을 골자로 하는 1962년 헌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은 그 성질상 전면개헌이었다(제5차 개정). 1962년 헌법은 1969년 10월 21일에 개정되었고(제6차 개정), 그 후 1972년 12월 27일에 다시 개정되어 ‘유신헌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제7차 개정).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급서하자 극도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1980년 9월 9일에 정부측의 개헌시안이 확정되고 동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제8차 개정이 확정되고 1980년 10월 27일 제9차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성문헌법이 시행되었다. 1987년 현행헌법과 특이한 것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전문), 편제상 국회를 정부의 장 앞에 두었고 대통령 직선제,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전면 실시, 헌법위원회의 폐지와 헌법재판소 신설 등이다.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주독립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에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인 제헌절로 정했다. 해마다 제헌절에는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관공서와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해 이 날의 뜻을 되새겨 왔다.
[1997년 7월 1일] 홍콩, 중국 영토로 복귀

1997년 7월 1일, 중국과 영국의 아편전쟁 이후 155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아 온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다. 이날 자정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권 반환식에서 찰스 영국 왕세자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대신해 고별사를 낭독했다.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은 환영사를 통해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반환식에 이어 둥젠화(董建華) 초대행정장관을 수반으로 하는 홍콩특별행정구 출범식이 열렸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4,000여 명이 홍콩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광장에서도 10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홍콩 반환을 축하하는 경축행사가 펼쳐졌다. 홍콩특별행정구에서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반환 이전의 자본주의가 그대로 존속돼 1국2체제가 이뤄지게 됐다.
홍콩의 역사는 1840년 청나라와 영국간의 아편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나라의 폐쇄적, 불공평한 무역정책으로 영국과의 무역에서 청나라는 큰 이익을 남기게 된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영국은 자국의 식민지인 인도에서 아편을 대량으로 사다가 청나라의 민간인들에게 몰래몰래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긴다. 결국 청나라의 많은 돈이 나가고, 사람들이 아편을 피우면서 나라가 쇠약해지자 청나라는 영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자 영국은 이를 빌미삼아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아편전쟁’이다. 1840~1842년 동안 벌어진 아편전쟁에서 영국은 승리를 거두게 된다. 1842년 8월 청나라는 ‘난징조약’에 의해 홍콩이 할양됨으로써 영국의 식민지가 된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1949년 중국에 공산정권을 들인 후 두려움을 느낀 자본가들이 홍콩으로 대이주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홍콩은 번영을 이루게 된다. 1972년 중국과 영국간의 국교가 수립된 후 1982년부터 홍콩반환협상이 시작, 1985년에 반환이 공식발효 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둥젠화 행정장관이 선출되고 임시입법회의가 구성되고 그 다음해 7월1일 홍콩이 중국에 정식 귀속된다.
[1994년 7월8일] 북한 독재자 김일성 주석 사망

1912년 4월15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古平面) 남리(南里)에서 태어난 고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金成柱)이다. 아버지는 김형직(金亨稷), 어머니는 강반석(康盤石)이고, 동생으로 김철주(金哲柱)와 김영주(金英柱)가 있다. 어려서 부모를 따라 만주 지린성(吉林省) 푸쑹(撫松)으로 이사했고, 1926년 지린 육문(毓文)중학에 입학했으나 1929년 중퇴했다. 그 뒤 소련에서 특무공작요원 훈련을 받고 1945년 소련군 장교가 되었다.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소련의 붉은군대를 따라 소련군 대위 신분으로 평양에 들어와 김영환(金英煥)이라는 가명으로 정치공작을 폈다. 곧 소련군 소령으로 진급하고, 그해 10월 14일 소련군 사령관 로마넨코 소장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일성 장군’이라고 그를 소개한 뒤부터 김일성으로 행세했다.
북한으로 입성한 직후인 8월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개시,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반씩 구성하여 평남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했으나 후에 점차 공산진영 인사의 수를 늘려 결국 공산진영 독점체제를 만들어 북한의 관리와 조직을 구성해나갔다. 그리고 1948년 9월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김일성은 북한으로 들어와 1당 독재·1인 독재·1족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했다. 김일성은 1족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김정일(金正日)에게 정치 경험을 쌓게 한 후 후계자로 삼고 1994년 7월 묘향산으로 휴양을 갔다가 동월 8일 심근경색증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달 착륙

1969년 7월20일. 전세계 35억 명의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은 처음으로 지구 아닌 다른 천체에 첫발을 내딛었다. 미국의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착륙한 것. 아폴로 11호의 닐 선장 닐 암스트롱,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달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우주비행사들이 되었다.
아폴로 11호 우주선은 이들을 태우고 7월16일(지역시각으로) 9시32분에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출발했다. 76시간 후 달 궤도에 진입한 직후 암스트롱과 알드린은 착륙선인 이글로 들어갔고 사령선인 콜롬비아에서 분리되었다.
암스트롱은 이글호를 달 표면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착륙선의 컴퓨터가 잘못 경보를 울렸고,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7월20일 오후 4시 17분 42초(미국EST 기준)에 ‘고요의 바다’에 착륙했을 때 연료가 30초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암스트롱은 “휴스턴 이쪽은 고요의 기지, 이글호 착륙했다”라고 무선을 보내왔다.
몇 시간 후 10시56분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 디뎠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이라고 암스트롱은 말했다.
알드린은 몇 분 후에 암스트롱과 합류해서 두 사람은 두 시간 반 동안 몇 가지 활동을 수행했다. 월석 샘플을 모으고 태양풍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또한 미국 성조기를 달 표면에 꽂았고 아폴로 1호 승무원들을 기리며 휘장 하나 남겨 두었으며 아폴로11호 임무를 기념하는 작은 패도 남겨두었다.
두 우주비행사는 달 표면에 체류한 2시간 반 동안 과학관측장치 설치와 암석채집 등을 마치고 비행사 클린스가 홀로 기다리던 사령선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착륙 나흘 만인 7월24일에 3명 모두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여 하와이에 7월24일 도착했다.
이로써 달에 장치한 과학 장비들에 의해 달의 기원 구조 등이 부분적이나마 밝혀질 것이며
기상 우주 체계 등의 연구 진공우주 관측에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월석의 일부는 세계 9개국 142명의 과학자에게 나누어 주어 연구케 하였는데 우리나라에도 분배 되었다.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 개막
의료보험은 1977년 7월 처음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된 데 이어 1979년 1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로 확대됐다. 1988년 1월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으로, 이듬해인 1989년 오늘부터 도시 주민들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전 국민이 의료보험제도의 대상이 됐다.
‘전국민 의료보험’은 당시 영국·덴마크 등 선진복지국가들에 이어 18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지난 2010년 3월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안 통과와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 21년이나 앞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59년 보건사회부 주관 하에 결성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최초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의료보험법에서 강제조항이 삭제되면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제도적 틀만 남는 결과를 초래했다.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전면개정시 강제가입조항이 삽입되면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정부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해 1986년 말에는 전국민의 47.7%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1986년 9월 정부는 ‘국민복지 증진대책’을 통해 당초 ’90년대 초로 계획되었던 전국민 의료보험의 일정을 ‘89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하고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선진국가들이 40년에서 80년의 오랜 세월이 걸려서 실시한 전국민 의료보험을 12년 만에 달성했다. 이후 의료보험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의 통합과정을 거쳐 2000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재탄생한다.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핵심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면에서 중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지연되다가 이제사 의료의 ‘공공성’을 이룬 미국의 사례를 볼 때, 20년 전 일찍이 빈곤한 계층에게까지 의료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토대를 쌓고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이루고자 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값어치 있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