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막 내린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글쎄’
상태바
국정조사 막 내린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글쎄’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3.07.31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상화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못해, 경남도 청산 절차 진행으로 난황

최근 몇 달 사이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던 진주의료원의 폐업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드디어 마무리 됐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고발의 건을 가결시키며 활동을 마무리 했다. 여야는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사실상 진주의료원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또한 ‘수박 겉핥기식 국정조사’라는 비난도 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상화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못해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공의료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12일부터 32일간 펼쳐온 특위 활동을 마무리 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정부의 의지와 책임을 확인했고 진주 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해 폐업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밝히기도 했다”며 “서울 의료원 등을 상대로 한 현장 검증에서는 지방의료원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정부와 의료원, 노조 중 한 곳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시정 처리 요구를 한 안건은 모두 53건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의혹 해소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과 발전에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홍 지사에 대한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펼치며 파행과 대립을 반복, 특히 당초 ‘공공의료 정상화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15일 오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재개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며 “경상남도 지사가 실제 재개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촉구를 했다면 (정상화가) 이뤄졌을 텐데 그런 여건이 덜 된 상태에서 촉구만 한다고 해서 개원된다고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문제 삼아 폐업 결정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문제 삼아 폐업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파업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과도한 인건비가 적자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데에 대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급여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수익이 낮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은 수익이 적고 기본적으로 적자운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민간병원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현재 34개 지방의료원 중 17개가 인건비 비중이 70%대이고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방의료원도 7곳이지만 폐업한 곳이 없다.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진주의료원 간호사 평균연봉은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연봉보다 오히려 100만 원이 적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노근 의원은 “진주의료원의 인건비는 80%가량이 된다. 인건비가 80% 이상이 되면 경영을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의료기관은 저소득층, 노숙인, 독거노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공익과 수익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노조가 강성이라 경남도의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해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6년간의 임금동결, 31명의 명예퇴직(사실상 정리해고), 주5일제를 무너뜨리는 토요무급근무, 2013년부터 연차휴가 1/2반납도 감수했다며 강성노조가 아니라 병원이 어려울 때 고통분담하고 양보할 줄 아는 합리적인 노조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진주의료원 방문을 비롯해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동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현장 검증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남도 관계자들과의 마찰을 빚느라 제대로 된 현장 검증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 청산 절차 진행, 난항 예상
경남대책위는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는 점과 재개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꼽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특위 활동의 결론은 진주의료원의 경영악화는 홍 지사가 주장해온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 아니라 경남도의 낙하산 인사 등 자질 없는 경영진과 정부의 방관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에서 절차상 하자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폐업절차가 위법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홍 지사는 조례안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도청 공무원을 치하하고 함께 축배를 들 것이 아니라 폐업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국회가 요구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경남대책위는 국정조사에서 지적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도민기구를 하루빨리 설치하고 정상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남도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수용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11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하고 해산 등기에 이어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장수 공보특보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결정사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결을 거쳐 확정돼도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지사께서 청산 등 정상적인 사후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가 오기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이제 과거가 됐다. 의료원 청산 절차와 사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남의 50년 미래를 준비하자”고 도청 간부들에게 말하며 청산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남도는 채권신고 공고를 통해 진주의료원 채무를 최종 확인하고 자산을 확정한 뒤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15일 1차 부채확정 공고 등 2개월 안에 세 차례 공고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부채 동결 조치와 동시에 자산을 확정하면 오는 9월이나 10월쯤 진주의료원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매각이 이뤄지면 약 320억~34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의료원 부채를 청산하고 복지부에서 지원받은 국비까지 반납한 뒤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시킨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매각 승인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행정 행위를 종결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폐업 당시 해고된 진주의료원 노조원 70명 가운데 30~40명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병원 내 농성을 이어갔고 간호직 51명에 대해 경남도가 부산지역 병원으로 재취업을 알선했지만 이도 모두 거부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모든 논의의 전제는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 형태로 재개원한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 논의에는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 추진 기획단’ 운영
민주당은 지난 7월14일 폐업 사태를 맞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의료 강화 추진 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전날 활동을 마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후속조치 격으로 구성되는 기획단은 향후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내용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국조 무용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의료 국조 특위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공의료 국조 특위로 활동하신 위원들은 공공의료 강화 추진 기획단으로 전환, 후속조치 법안의 완성을 통해 실질적인 공공의료의 안정과 변화를 이루는 작업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공공의료 국조 특위 활동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입법 대안 마련 등 국조 무용론에 확실한 쐐기를 박았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의원들의 평가도 대체적으로 전 원내대표와 일치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번 국조가 비교적 정치색을 벗어나서 한국의 공공의료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상당히 잘 진행됐고,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과 관련한 진실규명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이 ‘원상복구’ 돼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홍 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 검찰에 고발
한편, 공공의료 특위는 전날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홍 지사가 동행 명령 요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의 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희국 의원은 홍준표 지사에 대한 고발과 관련 “동행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고발할거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고발할거냐, 두 개 다 고발할 거냐를 놓고 의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새누리당은 증인 불출석으로 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불출석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하는 데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분명한 4가지 이유를 밝혔다”라며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경남도가 밝힌 불출석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이었다.
당초 공공의료 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홍 지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 증인 6명, 일반증인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단 한 명도 출석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여야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 대한 고발 수위 조절 여부를 두고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마지막 날까지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서 홍 지사가 고발될 경우 벌금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했지만, 범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동행명령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동행명령 불출석에 관해 고발한 사례를 언급하며 “고발을 하더라도 동행명령 불응에 대해 법원에서 혐의 없다고 나오면 불쾌한 일”이라며 “특히 법 조항 자체가 과도한 입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3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12조 불출석 부분을 적용해도 충분히 특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홍 지사가 1차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가 내린 동행명령도 재차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13조(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모두 적용해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도지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가 아니다. 홍 지사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위헌 주장을 했지만,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여야 특위 위원들은 홍 지사가 국회 동행명령 요구에 대해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실형보다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