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급 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점수로 대체 가능한 텝스, 정기시험까지 2번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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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직 7급 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점수로 대체 가능한 텝스, 정기시험까지 2번의 기회
  • 한소정 기자
  • 승인 2018.06.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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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국가직 7급 지원자는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텝스 점수로 대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로 국가직 7급 공무원 원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텝스(TEPS) 시험에 공무원 수험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7급 원서접수 후에도 필기시험(8월 18일) 전날까지 텝스 성적을 추가등록 할 수 있다. 2018 국가직 7급 지원에 사용 가능한 텝스 정기 시험은 결국 7월 7일(토)과 8월 4일(토)로 2번 응시가 가능한 셈이다. 

또한 지난 5월 15일, 인사혁신처에서 변경된 뉴텝스 점수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추가한다고 입법 예고한 바 있다. 
7급 지원을 위한 기준 점수는 뉴텝스 340점 이상(이전 텝스 625점 이상), 7급 외무영사직 지원자는 뉴텝스 385점 이상(이전 텝스 700점 이상)이면 공무원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또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각각 뉴텝스 340점 이상, 452점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텝스 개편으로 대학(원) 편입, 신입학 등 학위 취득 목적의 응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까지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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