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문헌·남재준 등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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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문헌·남재준 등 고발키로
  • 공동취재단
  • 승인 2013.07.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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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등도 고발 가능성 시사

민주당이 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열람·공개 논란과 관련해 김무성·권영세·정문헌 등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 그리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보름에 걸쳐 불법 열람 사태를 법률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김무성·권영세·정문헌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일요일(오는 7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을 상대로는 대화록 1차 열람 공개 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1차 고발한 바 있다. 일요일에는 남재준 원장을 2차로 고발할 예정이다. (혐의는)대통령기록물법·공공기록물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무성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명의 변호사는 김무성 의원의 (대화록)열람과 공개와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대선 후 6개월이 지나)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커넥션이 밝혀지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고발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해 일부 언론에 공개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1차 불법 열람 공개 때 열람한 새누리당 정보위원이 조선일보 등 신문에 악의적으로 날조된 열람사항 내용을 알려줘 다음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됐다"며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불법 개변조 의혹이 있는 기록물을 열람하고 마구 공개한 것은 중대한 역사적 반헌정질서적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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