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산점 제도 부활하나? 국회내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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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산점 제도 부활하나? 국회내 뜨거운 논쟁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3.06.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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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따르면 국민 83.5%가 군 가산점제 찬성"

군 가산점제도가 정치권에서 다시 입법 논의되면서 논란이 재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주최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 그 해결책을 찾는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부와 병무청, 국가보훈처, 한국국방연구원, 장애인 협회 측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펼쳤다. 애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던 여성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불참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 신설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7~9급 공무원 채용시험 때 전역군인에 한해 과목별 만점의 3~5%를 더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199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군 가산점제는 사실상 폐지됐다.

2008년에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져왔고, 최근 한 의원이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제대 군인이 국가 등 취업 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볍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한 의원은 “최근 국가보훈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3.5%가 ‘군 가산점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행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2%의 가산점을 줬을 때 7급 공무원은 합격자의 9.7%가 변동되고, 9급은 11%의 변동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인원의 변동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국방부 이남우 보건복지국장은 “위헌 결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입법 정책적 목적 자체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입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입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영진 인력정책연구실장도 “젊은 나이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느라 취업준비를 못 해서 받는 불이익을 보상해주지 않는 자체가 위헌”이라며 “사실은 ‘군복무피해보상법’”이라고 군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위헌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군 가산점제는 헌법에 근거도 없고, 장애인처럼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등한 요인으로 평등권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83.5%가 찬성한다’는 한 의원 주장과 관련해 “통계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작성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여론조사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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