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일…대한민국 정치판도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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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00일…대한민국 정치판도 어떻게 바뀔까
  • 주성진 기자
  • 승인 2018.03.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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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39호=주성진 기자] 국회는 어느 당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여소야대, 여대야소 이젠 보수와 진보의 박빙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장자치단체장 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참여하고 후보자가 누군지 여야의 대결이 서부영화보다 흥미진지하다. 앞으로 100일후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인물이 누구며 우리 고장과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2018년은 지방선거 D-100일 1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쥔 더불어 민주당, 10년 만에 다시 야당으로 돌아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 국민의당에서 새로 만들어진 민주평화당, 정의당 정치의 사활을 걸고 전쟁이 시작된다.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지금부터 각 정당은 2018년 6월 13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이미 출마를 염두에 둔 후보자들은 해당 지역구를 열심히 누비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을 조금 지나는 시점에 치러지는 점에 따라 순수한 의미의 ‘문재인 정권 중간평가’로 보기는 이르다. 이에 비해 예비 대선(大選)주자로 불리는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개별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일 것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대승(大勝)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발판으로 개혁 드라이브와 정국(政局) 주도권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상황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국회 의석수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인 탓에 문재인 정부가 생각했던 각종 개혁 입법 및 국정과제 집행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지지’라는 강력한 ‘추진 동력’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원내 제1 야당이지만 정치적 ‘힘’이 거의 사라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야 할 판이다. 일각에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 궤멸론까지 나오고 있다. 실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정치세가 상당히 위축돼 있긴 하지만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근 6·13 지방선거 대비체제로 당 조직을 정비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했다고 한다. 또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야권을 기선 제압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을 완료한 후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기획본부(가칭)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본부 산하에는 전략, 정책, 공약, 홍보 등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지방선거 대응 기조와 그에 따른 중앙당 차원의 핵심 공약도 발굴한다. 아울러 지방선거 공천 관련 기구도 구성해 ‘후보자 선정 로드맵’을 마련하며 이 과정에서 공천 기준과 경선 규칙 등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원칙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천 문제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침을 만들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및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보낼 계획이다. 한국당도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직능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6·13 지방선거에 대비한 풀뿌리 조직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치 패권을 어느 당이 잡을 것이냐 앞으로 100일에 달려있다. 지금부터 중요 지역을 분석해 본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이자 중심 서울시장 시민들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 것인지 이번 서울시장선거 별들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 현직이라는 이점과 서울시의 8조 원 이상의 채무를 삭감 사회복지예산을 두 배로 늘이며 연임까지 서울시민들에게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유력 후보군 중이며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이인영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예상되고 있지만 각 당의 의원들의 과석수가 차이가 없어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현 의원들의 출마를 만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불어 민주당에서의 유력 후보군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될 것이라 점쳐본다.

자유힌국당의 후보군으로는 김병준 국민대교수, 나경원, 김용태 의원, 황교안 전 총리로 라인업이 되어 있지만 압축하면 김병준 국민대교수와 나경원 의원으로 이미지와 신뢰성에서 앞서있다. 하지만 홍종욱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의 거론도 이어지고 있어 경선과정을 거치겠지만 예상을 하자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의원들의 출마를 만류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오세훈 전시장의 영입된다면 오 전 시장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본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당인 바른미래당 우여곡절 끝에 창당되어 후보군 선정이 힘들 것이다. 인재 영입이 없을시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가 확실시 되며 삼국지 같은 형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며 항구의 도시 부산

부산은 이번 6·1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산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온 고향과 같은 곳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문 대통령은 부산을 중심으로 변호사, 시민단체 생활을 해 왔다. 국회의원도 부산에서 당선됐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집권 초기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산·경남 두 곳 중 한 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월 23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부산·울산·경남에서 이기면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 “지역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등의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현 야당의 텃밭에서 더민주당의 기세를 이어갈 후보로는 김영춘 해수부장관 최인호 의원, 오거돈 전 장관,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출마의사를 비쳐있으며 이 중 유력시 되는 후보는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이라 볼 수 있다. 아직 경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부산에 통할지 기대해본다.

지역텃밭인 자유한국당의 후보군은 서병수 현 시장, 박민식전의원, 김세연 의원, 이종혁 전 의원이 포진돼있다. 이들은 부산을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한 인물로 여당의 인사들과 맞붙어도 뒤지지 않는 인사들로 현 야당의 텃밭을 공고히 지킬 것인지 기대해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강 체재에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가장 접전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서울과 맞먹는 접전지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경기도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1월15일 자유한국당에 복당계를 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통합 없는 바른정당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고사 직전의 위기에 빠진 보수를 살리기 위해 또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을 한다”고 밝혔다. 남지사가 자유한국당에 복당이 되면 현직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장유력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홍문종, 원유철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는 전해철 경기도당 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이 유력 후보군이며 경선에서 가장 유력 후보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모 예능프로그램으로 인지도와 대선경선이라는 유명세까지 더민주당 내에 경선에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본다.

더민주당은 경기지사에 필승을 거는 것은 경기도의 정치색이 보수 색채에 가깝다. 역대 경기지사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민선 지사를 선출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 임창열 지사만 중도 성향을 띠었다. 임 지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역임했다. 임 지사 외 이인제(민주자유당), 손학규(한나라당), 김문수(한나라당) 지사 모두 보수색이 짙었다. 남경필 현 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오는 6·13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16년 만에 경기지사직을 탈환하는 셈이다.

보수의 중심 대구

야권의 성지이자 보수의 중심지 대구 현 여권은 난공불락 같은 도시 지난 19대 장미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에서 45.36%를 기록, 경북(48.62%)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문재인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득표율이 21.7%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41.08%)의 절반에 그쳤다. 그만큼 대구는 야권의 중심이 되는 도시이다. 하지만 여권의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워낙 탄탄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어서다. 여권은 대구를 차지하면 삼국지에서 형주를 차지하는 탄탄한 정국기반이 조성될 것이며 야권대표주자 자유한국당은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이다.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표가 ‘대구시장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줄 수 없는 자리’며 ‘우리가 서울시장은 내줘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대구시장을 내어주면 자유한국당은 문 닫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며 대구시장 후보군을 어떻게 낼지 많은 고민을 하는지 엿보인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군을 보면 이상식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장, 이승천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했다. 현 후보들의 인지도를 보았을 때 여권의 지지율로 승부를 내기에는 힘들 것이라 보며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거론되지만 불출마선언을 하였기에 출마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현시장인 권영진 대구시장, 김재수 전 농림축산부장관, 이진훈 대구시 수성구청장, 이재만 전 대구시 동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빙의 경선이 될 것이며 하지만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출마 시 자유한국당내에서는 후보들이 지명도면에서 밀린다, 자유한국당내에서 김 장관과 붙을 수 있는 중량급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 보여 진다.

인천상륙작전 인천시장 누구

인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뚜렷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던 송영길 전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낙선한 이후 인천에서 마땅한 거물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단 부평구청장 홍미영과 남동구 국회의원 박남춘이 거론되고 있다. 홍미영은 재선에 성공한 부평구청장이고 이전에는 인천시의회의원 선거에 부평구 선거구에서 2번 당선될 만큼 부평구 입지만큼은 탄탄하지만 부평구 외의 인지도가 매우 미약하다. 박남춘은 남동구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고, 여러 국정감사 조사에서 최상위권 성적으로 입법 활동에 대해 호평 받고 있지만 그 세력이 탄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유정복 시장이 당선 전에 인천에서 인지도가 높았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조직세가 매우 탄탄했던 인물이었기에 현재의 민주당과 비교가 되지 않다. 실제로 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인천에서 압승을 거둔 탓에, 탄핵 정국 이전에 형성된 자유한국당의 조직력이 민주당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대적으로 약한 조직력을 당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시장에 내세울 수 있느냐가 시장, 구청장, 시의원/구의원의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선거운동 제한자 사직기한 [법 제60조제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5일이내에 그 직을 사직

2.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법 제8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일까지 다음의 행위 금지

①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②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행위

③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행위

④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3. 정당·후보자 설립·운영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법 제89조제2항]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제한·금지 내용에서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활동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법 제90조제1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게시 금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5. 탈법방법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법 제93조제1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금지

6. 광고출연 금지 [법 제93조제2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 출연 금지

7. 출판기념회 개최제한 [법 제103조제5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8. 후보자 등 명의 여론조사 금지 [법 제108조제2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9. 의정활동 보고 제한 [법 제111조제1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일 까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 금지

정당 활동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법 제61조의2제1항]

정당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2.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제한 [법 제137조제1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는 총 20회 이내 제한

3. 정강·정책 방송연설 제한 [법 제137조의2제1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은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제한

4. 창당대회 등 개최와 고지제한 [법 제140조제1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고 소속 당원만 참석(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제한된 인원의 내빈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

5. 당원집회 개최 신고 [법 제141조제2항]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8. 4. 14.)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제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제한된 장소에서 개최

6. 당원집회 개최 금지 [법 제141조제1항]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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