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문화일보>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초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결론을 모았던 검찰은 신병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 7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못하게 됐다고 검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기로 입장을 정한 터라 만약 불구속 기소가 확정된다면 검찰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지난 3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에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은 안 된다'라면서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이 알려지자 SNS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mentshin)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원세훈 처리를 보면 향후 5년이 보인다"면서 "검사들 의견대로 원세훈을 구속기소한다면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을 밀고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처리할 경우 모든 개혁은 물건너간다. 또 박 정부는 '국정원댓글정권'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역시 트위터(@DrPyo)를 통해 원 전 원장의 불기속 기소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표 전 교수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불구속 수사원칙이 "거꾸로 이용돼 구속해야 할 권력형 사건 피의자는 구속 안한다"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이어 "결국 국정원 사건 진실 못밝혀내면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딱 전직 대통령들, 기업, 정치인 대상 수사할 때처럼만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