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5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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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5인 선정
  • 이성관 기자
  • 승인 2017.10.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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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측, 변호인 총사임에 따른 조치

(시사매거진 이성관 기자) 변호인 총사임으로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법원이 5명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

법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출처 - 연합뉴스TV)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조치가 내려진 지난 16일, 변호인단이 일괄사임하면서 이후 재판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었다. 이에 법원은 오늘(25일)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재판진행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으므로 국선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히며,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5명의 변호인들은 법조 경력이 6년부터 31년까지 다양하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해본 경력이 있는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조속히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대한 자료를 새 변호인단이 확인할 물리적 시간문제도 있을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나 인권침해 등을 문제 삼아 출석을 미룰 가능성이 커 재판 진행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피고인의 불출석은 통상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일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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