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만찬, EEZ문제 단호한 대처 주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여야 지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갖고 현재 한일간 동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수년간 해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조는 조용한 대응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었으나 이같은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정 홍보처)
청와대
노 대통령은 또 일본의 한국 측 EEZ내 수로측량 계획에 대해 “작게 보면 해저수로 탐사라는 작은 행위를 둘러싼 EEZ 경계분쟁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은 EEZ 문제지만 기점에 관한 것이 핵심이며, 결국 독도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 등과 관련해서도 “이것들을 종합하면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로 볼 수도 있다”면서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 안보전략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어느 틀에서 볼지, 어느 선에서 대응할지 국민적 판단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주권과 나아가 동북아 미래평화질서를 어떻게 유지할지 기탄없는 의견을 말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여야지도부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여야 지도부들은 EEZ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여야 지도부들은 “이 문제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일본이 우리의 EEZ 영역을 침범하는 조치를 자진해서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전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EEZ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행동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이낙연 원내 대표는 “도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며 “지금 정부가 준비 중인 그러한 대응 방향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조용한 대응은 안 된다”면서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한나라당 역시 사전에 “오늘 모임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국방부
한국과 중국은 양국 군사관계가 내실있는 교류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설치와 공동 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4월 17일 방한 중인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양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양국 해군 서해 함대사령부와 공군 방공부대 간 긴급연락망(핫라인) 설치와 인도주의적 목적의 서해상 양국 해ㆍ공군 간 공동 수색ㆍ구조 훈련을 제의했고, 차오 부장은 공감을 표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반도 상공으로 무단 접근하는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 국방장관 회담의 매년 정례화를 제안했다. 또 서해 특정금지구역 내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과 관련,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차오 부장은 “관계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불법조업이 상당부분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차오 부장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증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의 국방 당국자가 교류하고 협력하게 된 것은 엄청난 발전이며, 양국관계의 발전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일본이 독도 인근 수로측량 조사에 나선 것은 결국 독도 주변 해저지명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속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에서 일본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내건 전제조건은 한국식 해저 지명의 국제기구 상정 포기”였다고 밝혔다.
일본은 당초 이번 조사가 바다 밑으로 음파를 쏘아 수심과 지형 등을 파악하는 과학적 조사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막상 본격적 외교 협상에 돌입하자 이 같은 속내를 드러낸 것은 분쟁을 일으켜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동해의 18개 해저 지명을 우리 이름으로 정하고, 이 중 일본식으로 통용되던 독도 인근 ‘쓰시마분지’와 ‘순요퇴’를 각각 ‘울릉분지’와 ‘이사부해산’으로 새로 정했다. 또 이를 국제수로기구(IHO)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면서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이름을 상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특히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해 우리 정부는 최초로 해저지명소위원회에 국내 학자를 '옵저버' 형식으로 참석시키는 등 활동을 벌이자 일본 정부가 경계를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소위원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반면 일본은 위원 자격으로 오랫동안 참여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학자가 갑자기 참석하자 이때부터 일본이 의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식으로 통용되는 해저지명은 1984년 해저지명소위원회가 발행한 ‘해저지명집’에 의한 것인데, 이는 1978년 국제해도 간행 때 일본이 동북아 조정국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해저 지명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 없이 과거 해도에만 근거해 등재된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조사자료를 꼼꼼하게 갖춰 한국식 이름의 등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해저 지명 문제는 우리의 권리”라며 한국명 상정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확고히 했으며,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저 지명에 대한 국제 공인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단 정부는 일본이 수로측량을 철회할 경우 한국식 해저 지명의 등재시기를 ‘적절한’ 시기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전일 육아휴직을 내기 곤란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여성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올해 40만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존 월 10~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금 지급시기를 ‘휴직자 복귀 후’에서 ‘대체인력 채용 후 매분기’로, 지원기간도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서 ‘산전후 휴가 개시일 이후’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은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은 똑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로 전환하거나 실제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일제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1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의 절반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일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체인력 채용지원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제도 도입과 관련,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토록 하고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1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원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순으로 제조업 1만개, 건설업과 서비스업 각각 5,000개 등 총 2만개 업체이며 수급사업자는 7만개 업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맺어진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결정과 배타적 거래 등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내부심의위원회 운영여부,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로 하고 법 위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포상을 내리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52만 6,000명이 무료 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52만 6,000명에게 연간 1,755억 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대비 지원 인원 5만 8,000명, 지원액은 30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무료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6.8%다.
지원사유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가 전체의 53.7%인 28만 2,590명이었으며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11만 8,000명(22.5%), 편부모나 소년·소녀가장이 11만 944명(21.1%)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1만 2,247명,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5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지난 198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해 15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안정적인 교육복지 시책으로 정착됐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바 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에서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올해 목표인원인 49만 명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최근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발표회를 갖고 온라인상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음악파일 등을 가려낼 수 있는 COI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디지털 문화콘텐츠가 복제나 조작에 쉽게 노출돼, 저작권 침해와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유한 식별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부 위옥환 문화산업국장은 “COI가 인터넷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막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I(Content Object Identifier)는 음원, 게임 등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문화부의 디지털 식별체계. ‘저작권’과 ‘권리정보’가 표현되는 최초의 식별체계로 ‘COI 고유번호‘ ’등록기관 번호‘ ’서비스번호’ ‘등록자번호’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콘텐츠 제목, 사용 언어, 장르, 기여자 등 저작권 및 제작권리자 정보까지 COI 내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다.
COI 이용으로 ▲저작권자는 저작권 보호는 물론 저작권료 정산을 보다 쉽게 처리하고 ▲유통업자는 디지털콘텐츠의 통합관리로 저렴한 비용의 콘텐츠 공급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품질이 보증된 콘텐츠를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COI는 대상이나 단위에 제약 없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부착할 수 있으며 기존 식별체계와도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총 1,114만여 건의 COI 식별자가 발급됐으며 이 중 가장 많이 적용된 부문은 뉴스 컨텐츠(1,070여만 건). 30만여 건에 달하는 음악콘텐츠에도 내달부터 COI 식별자가 발급돼 온라인과모바일 유통에 활용된다.
현재 COI 등록관리기관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음악, 공공문화콘텐츠)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문화유산 콘텐츠),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 자료콘텐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사진 및 건축설계 콘텐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방송영상 콘텐츠), 한국언론재단(온라인기사) 6개 기관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주민번호가 체계적인 민원·행정 업무의 기본 환경인 것처럼 COI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상거래 환경에서 콘텐츠의 식별성을 높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본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와 산남습지(경기 고양시 소재), 시암리 습지와 유도(경기 김포시 소재) 일대 1,835만 평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한강 하구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앞으로 관련예산을 확보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생태탐방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정범위는 김포대교 남단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화면 숭뢰리 사이의 수면부가 포함된 하천 제방과 철책선 안쪽이다. 이는 지금까지 지정한 내륙습지 보호지역 가운데 최대 규모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기존 10개 지역을 합친 면적(45.861㎢)보다 1.3배 더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 하구는 수도권 지역에 인접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태체험이나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특별한 지역”이라며 “오는 6월부터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 생물 다양성 보전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태계 보존이 우수한 일부 지역을 람사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무장지대와 연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한강 하구 습지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